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9017호에는 다음의 자들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곧은 자(measuring rod)(눈금이 없는 것이나 눈금을 매긴 것, 직선형이나 접이식의 것)와 줄자(measuring tape)[예: 용수철척·리본척(riband-rule)·드럼권척(drum wound band)] : 표준척(standard rod)·측척장(measuring stick)·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측정기[측쇄·수준조척(水準照尺 : levelling stave)·상척(ranging pole) 등]와 갱도(坑道)용의 윈치식(winch-type) 측정기를 제외한다(제9015호).
(6) 눈금자(divided scale)(학교용자 등) : 철면체의 직경을 측정하는 V형의 자와 이동크로스헤드를 갖춘 수직형 측정기를 포함한다.
그 중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제9017.80-1000호에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