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사무용 알루미늄 자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품명 : an aluminum ruler
HS코드 : 9017801000번
이제품 FTA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신 모든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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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9017.80-1000호의 경우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가 분류되는 것으로 기본 관세율은 8%에 해당합니다.
만약 중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가지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한-중 FTA의 경우에는 0%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RCEP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6%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적용가능한 FTA 협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HS CODE 9017.80-1000에 해당하는 곧은 줄자의 경우 기본세율은 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한중FTA 를 적용하여 0%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이 되어야 하며, 중국세관 등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9017.80-1000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하므로 중국산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0% 관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시 관세사 측에 과세가격 700달러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미리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700불 이하로 수입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원산지표시 확인을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원활한 수입신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9017.80-1000호의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전에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제9017.80-1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고 관세는 기본관세 8%,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 중 FTA 적용 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
가. 중국 :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 CO-PASS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CO-PASS > CO-PASS 진행정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HS코드의 FTA 특혜 세율 알려 드립니다.
9017.80-1000 :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기본관세 : 8%
한-중 FTA 특혜 관세 : 0%
단, 원산지 기준 충족 하여 중국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CO발급한 경우만 적용, 원산지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부가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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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협정세율은 0%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호의 변경이기에 중국내에서 제조가 되었다면 보통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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