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제9017.80-1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고 관세는 기본관세 8%,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 중 FTA 적용 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
가. 중국 :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 CO-PASS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CO-PASS > CO-PASS 진행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