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신 후 선택 내지 결정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3회에서 7회 이상의 변제금 미납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인가 후 사건이 폐지되면 기존 납부했던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채권 변제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원금이 아니라 이자 변제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앞으로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을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3회에서 7회 정도의 변제금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요.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사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경우 재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기존 변제계획을 어떻게해서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구요.
또 한가지 질문자님이 5년 변제안이 나온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나 채무증대사유에 따라 5년 변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5년 변제안이 나온 이유와 작년 기준 월평균수입과 올해 기준 월평균수입을 비교해서 재신청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힘든 시기이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