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생1년차 개인회생중인데 코로나로 회사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10일이후에 지급될것같은데 이번달 안에만 회생비용을 입금처리하면되나요? 회사가 망할경우 회생진행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두번 연체는 회생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망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진행 중에 일부 기간 동안 이러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2-3개월의 연체 까지는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더 이상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 계획 등의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