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자전거를 많이들 타고 다니는데 전기만으로 구동이 되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사용하기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로 구분합니다.
파스 방식의 경우 페달을 밟아야 전기적 힘이 생기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없으나 스로틀 방식의 경우 동력이 있기 때문에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