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전기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나요?? 자전거의 최대 속도에 따라서 원동기 면허 등 소지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때 면허가 필요하지 않거나,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전기자전거의 최대 속도나 충전량 등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때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참고하여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 중에서 파스 기능과 스로톨 기능 두가지가 있는데 순수하게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서 작동하는 파스 기능만 있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없지만 손잡이를 돌려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인 스로톨 기능이 있는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페달이 없거나 페달이 있어도 오토바이처럼 당겨서 운행 하는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 합니다.
페달이 있다(파스) -면허X 당기는 것만 있거나 두가지가 혼용이면(스로틀&혼용) - 면허O
안녕하세요. 채식하는사자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무게가 30kg을 넘지 않고, 25km/h 속도제한이 있는 경우 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km/h 이상의 속도를 가진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에 속도와 무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법적으로 '전기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들은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PM'으로 분류 되는 것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