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면허가 있어야하나요?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서 탈 때 전기자전거도 원동기면허증을 보유하고있어야 탈 수 있나요? 완전히 전기로만 동력을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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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륜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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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전기자전거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라나 경찰이 잡지는 않습니다. 법은 필요하다고 정해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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