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젊은큰고니8
젊은큰고니823.11.01

보증금 안받고 전출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 만기여서 저는 타 지역에 이미 구해놓은 집으로 아사를 갑니다. 계약 해지 전 한참 전에 나간다고 미리 말해놓은 상황이었고, 이제와서 집이 안나갔으니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네요. 두 달 뒤에는 돈 들어올 곳이 있어 확실히 준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도 해야되는데 보증금을 안받고 전출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전출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대인이 손해이고 저도 더러 귀찮아지니 임대인이 말하기를 계약금의 약 5프로를 지금 주고 집이 나가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1. 보증금의 일부(약5프로)를 받고 집이 나가거나 두 달 뒤에 보증금을 꼭 준다는 계약서를 쓰고 전출하면 계약서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새로 이사온 집에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하고, 1번을 진행하게되면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황이라는것은 늘 변할수있기에 번거롭더라도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