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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받기 전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면 계약력 상실의 문제가 있나요?

현재 재계약한 전세집에서 만료까지 많이 남았지만 먼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재계약시 이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3개월 전에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1월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현재 전세집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 전세금에 대한 계약력을 상실하여 이후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는데요.

제가 먼저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 전세금에 대한 계약력을 잃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어렵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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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을 양쪽으로 못하니 한쪽(전입을 못하는)은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돌려주지 못했을때 대항력이 없으면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확정일자도 무효가 됨)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킨 후 짐을 일부 남겨놓은채 (거주 + 주민등록 = 대항력) 이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입시킬 가족이 없다면 비용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계약한 전세집에서 만료까지 많이 남았지만 먼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재계약시 이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3개월 전에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1월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현재 전세집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 전세금에 대한 계약력을 상실하여 이후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는데요.

    제가 먼저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 전세금에 대한 계약력을 잃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어렵게 되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 주택 또는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여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항력을 잃어도 착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지만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니 보증금을 받고 전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계약한 집으로 대출을 일으키면 은행에서 입주한날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전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집의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사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권리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법적 보호 장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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