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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지어새113
고요한지어새11324.02.08

월세로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체 다른곳에 월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면 월세 계약만료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료일에 반환하지 못한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주 계약만료일에 맞춰,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현재사는 집의 집주인은 그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사람의 보증금을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어려워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사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올해 1월말, 1억씩 총 2억의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황에서 건물에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이 없을테니, 건물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그때가지 월세를 내지 않고 현재 집에서 사는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계약금도 걸어둔 상태고 이미 발품을 팔아 새로 옮길 곳을 다 정했기에 고민끝에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아래부터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1. 기존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상황으로 생각했기에, 현재 집의 계약만료일을 이사일과 같이 하여 만료일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고 이사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임차권등기신청의 경우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사를 마치고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살던집의 등본에 임차권설정을 확인한 후 새로이 이사간 곳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바른 이해인가요?

2.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진 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원래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 이사가는곳의 보증금을 치루려고 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억지로 다른곳에서 돈을 만들어 힘들게 이사가는 상황입니다. 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상황이 촉박하게 당장 다음주에 보증금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임으로 보증금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 보증금 대출을 받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바른이해인지 궁금합니다.

4. 이 상황에서 제가 조치해야할 필수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하면 좋을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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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에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전에 현재 사는 집에 대해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살던 집의 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간 후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2 임차권 설정이 이루어진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의 시간은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이 더 빠르고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월세 보증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도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납부증,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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