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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아친72
털털한호아친7223.07.15

상표 등록 시 영문도 가능한가요?

상표등록 시 바둑TV , 혹은 낚시TV 등 한글과 영문이 포함된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할수는 없나요? 꼭 변리사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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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한글상표와 영어상표는 발음이 같으면 동일한 상호로 봅니다. 특히 영어 발음을 다르게 할 여지가 없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 둘 중 하나만 상표출원해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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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네 한글과 영문이 포함된 상표는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해주신 상표의 경우 등록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등록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상표 출원을 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특허청 관납료(수수료)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후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당연히 상표등록될 줄 알고 사업화 한 후에 상표가 거절되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상표일 수 있으므로, 사업을 뒤집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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