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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6.28

상표권출원시 영문상표일 때 등록문제

영문상표일 때, 출원시 상표명을 영문으로 기입해야하나요?

예를들어 yellow star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하면

한국 국내에 상표출원을 할 때 '옐로우 스타'이렇게 하면 'yellow star'까지 배타적으로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가요?

영문 뿐 만 아니라 불어라고 하면 'bonjour' 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할 때

'봉쥬르'로 기입하여 출원신청을 하고 기각되지 않고 상표 등록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bonjour'라고 쓰고 싶으면 못 쓰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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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종류로는 영문, 한글, 그리고 로고 상표가 있습니다. 영어 상표를 사용하실 거라면 영어 상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표를 등록하실 때는 외국어로 된 상표도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Nike 로 출원되어 있다하더라도 '나이키'등 한글 발음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모두 사용 금지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텍스트만 들어가는 영어 상표를 사용하실 거라면 영문/한글을 병기하거나 한글 상표를 따로 출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랑스어로 된 상표 출원에 대한 질문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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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전제로 등록받고자하는 상표가 선행하는 등록 또는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선행 상표와의 동일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 유사하면 전체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봅니다.

    '옐로우 스타 한글 상표와 yellow star 영문 상표의 경우 상호 칭호 즉 발음이 유사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는 것을 출원하더라고 상호간에는 선행 상표와 동일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일 등록시에는 유사한 관계의 두 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력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등록 후 등록 상표 사용은 등록 상표와 동일성 범위내의 사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대상이되어 심결 확정시 장래 소멸 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표 등록 후 영문 상표로의 사용이나 반대 사용의 동일성 범위내 사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글, 영문 상표를 각각 등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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