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출원시 영문상표일 때 등록문제
영문상표일 때, 출원시 상표명을 영문으로 기입해야하나요?
예를들어 yellow star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하면
한국 국내에 상표출원을 할 때 '옐로우 스타'이렇게 하면 'yellow star'까지 배타적으로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가요?
영문 뿐 만 아니라 불어라고 하면 'bonjour' 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할 때
'봉쥬르'로 기입하여 출원신청을 하고 기각되지 않고 상표 등록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bonjour'라고 쓰고 싶으면 못 쓰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종류로는 영문, 한글, 그리고 로고 상표가 있습니다. 영어 상표를 사용하실 거라면 영어 상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표를 등록하실 때는 외국어로 된 상표도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Nike 로 출원되어 있다하더라도 '나이키'등 한글 발음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모두 사용 금지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텍스트만 들어가는 영어 상표를 사용하실 거라면 영문/한글을 병기하거나 한글 상표를 따로 출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랑스어로 된 상표 출원에 대한 질문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전제로 등록받고자하는 상표가 선행하는 등록 또는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선행 상표와의 동일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 유사하면 전체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봅니다.
'옐로우 스타 한글 상표와 yellow star 영문 상표의 경우 상호 칭호 즉 발음이 유사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는 것을 출원하더라고 상호간에는 선행 상표와 동일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일 등록시에는 유사한 관계의 두 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력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등록 후 등록 상표 사용은 등록 상표와 동일성 범위내의 사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대상이되어 심결 확정시 장래 소멸 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표 등록 후 영문 상표로의 사용이나 반대 사용의 동일성 범위내 사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글, 영문 상표를 각각 등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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