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출원시 영문상표일 때 등록문제
영문상표일 때, 출원시 상표명을 영문으로 기입해야하나요?
예를들어 yellow star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하면
한국 국내에 상표출원을 할 때 '옐로우 스타'이렇게 하면 'yellow star'까지 배타적으로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가요?
영문 뿐 만 아니라 불어라고 하면 'bonjour' 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할 때
'봉쥬르'로 기입하여 출원신청을 하고 기각되지 않고 상표 등록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bonjour'라고 쓰고 싶으면 못 쓰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