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sns에서 알게된 외국인 친구와 1주일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하는일이 패션디자인인데 이번에 운좋게 이테리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로마로 떠났고 비행기 영상등을 보내주며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좌가 러시아 고객과 거래이력이 있어서 계좌개설이 힘들다고했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니 그 친구의 이름으로 임시계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태리 회사에서 계약금으로 약 19억원을 받았고 (계좌는 제가 로그인해서 직접확인) 그 계좌에서 4000달러정도를 다른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이후 얼마정도를 다른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계좌가 잠겼습니다 이상거래가 발생하여 계좌보안비용이 1000만원을 내야 계좌를 풀어줄수있다고 했고
저는 이 계좌에 18억이상(달러)이 있는것을 확인했기에 믿었습니다 그 친구는 먼저 내주면 두배로 사례하겠다고 부탁하였고 저는 고민끝에 은행에서 안내하는 계좌(기업은행)으로 1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또 다시 메일이 날아와 계좌정지는 풀렸지만 송금은 할수없다하여 8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미 1000만원을 보냈기에 송금만 풀리면 돈을 받을수있다는 생각에 (기업은행 외국인이름)송금했습니다 다시 또 메일이 날아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길래 그때서야 잘못된걸 깨닳았고 이미 돈은 다 보낸상태였습니다 2월초에 일어난 일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리석은것은 알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구제절차를 진행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왠지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외국인 친구 명의의 계좌를 동결조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가압류(계좌가압류)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기행위에 이용된 계좌라면 현재 모든 금액이 인출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 일단 기업은행 측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정 설명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위 사안은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므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