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15만원 정도 빌려달라해서 입금을 친구 지인에게 해달라고해서 해줬는데 며칠째 값는다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말로만 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애매한 상황이고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사기로 볼 만한 기망이나 기타 편취의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입금을 친구 지인에게 했더라도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