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입금은 친구 지인에게 했습니다.
친구가 15만원 정도 빌려달라해서 입금을 친구 지인에게 해달라고해서 해줬는데 며칠째 값는다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말로만 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애매한 상황이고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사기로 볼 만한 기망이나 기타 편취의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입금을 친구 지인에게 했더라도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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