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송금 실수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보내줘야하는 상황이라 35만 보냈습니다
근데 친구가 잘못알려줘서 다른사람 명의로 보냈는데요 2주정도 지났습니다 (보낸줄알고 있었는데 안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알려주었고) 은행가면 기존에 보낸사람에게 다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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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착오송금 계좌명의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게 될 뿐, 곧바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반환의사를 확인해보신 후 임의반환의사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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