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한테 돈을 보내줘야하는 상황이라 35만 보냈습니다근데 친구가 잘못알려줘서 다른사람 명의로 보냈는데요 2주정도 지났습니다 (보낸줄알고 있었는데 안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알려주었고) 은행가면 기존에 보낸사람에게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착오송금 계좌명의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게 될 뿐, 곧바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반환의사를 확인해보신 후 임의반환의사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