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문의입니다~~
미용실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걸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내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용업도 고용증대와 관련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용관련 공제는 2024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져 수도권에서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최대 1,45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인당 최대 1,5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관리요건이 있으므로 공제를 받고난 후 2년 이내 고용감소가 있다면 추징되기에 장기적인 고용계획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용실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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