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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작성중인데, 직원 공제내역 중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 된 내역이 있는데
해당 내역은 단순하게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공제 설정해도 무관할까요??
업계는 미용실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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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한다면 교육비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교육에 따른 공제라면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의 공제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명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