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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아
니키아22.10.31

주차단속 과태료 딱지 받았는데 이의제기가 어렵나요? 예외기준

아파트 단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정해진 도로변에 주차했는데 7시 15분에 놓고 갔더라구요 제가... 7시 20분에 나왔는데 ... 후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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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새벽에 주차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셨나보네요..

    단속 인원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주차단속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할 겁니다.

    주차위반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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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고지받은 경우로서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의견진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는 재해 또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햐 하므로 질문내용으로는 이의제기를 하여도 거절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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