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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안경곰244
활달한안경곰24423.08.01

주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받았는데 억울해요

몇달을 같은 장소에 정차를 해도 한번도 과태료 딱지 안왔는데 4개가 한번에 왔어요. 주 정차 안되는곳에 정차했는데 무엇이 억울하냐 하시겠는데 그곳에 1년넘게 단석 안하다 갑자기 길 건너편에 있는 카메라로 돌리고 줌업해서 찍었더라구요. 이건 신뢰보호 위반아닌가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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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반 행위가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전에 단속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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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을 안 하다가 이번에 단속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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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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