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을 같은 장소에 정차를 해도 한번도 과태료 딱지 안왔는데 4개가 한번에 왔어요. 주 정차 안되는곳에 정차했는데 무엇이 억울하냐 하시겠는데 그곳에 1년넘게 단석 안하다 갑자기 길 건너편에 있는 카메라로 돌리고 줌업해서 찍었더라구요. 이건 신뢰보호 위반아닌가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반 행위가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전에 단속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을 안 하다가 이번에 단속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