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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미설치23.12.03

동네 골목길 불법주정차 소명 가능한가요?

근래에 퇴근이 늦어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자리가 없어 아아파트 뒤쪽에불법주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한번에 14건이 한번에 날아오라구요 저희 아파트 뒤쪽은 빌라사시는분들이 예전부터 불법주차를 했던곳이라 안찍히는줄 알았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제 차만 찍어서 신고하는것 같습니다 구청에 문의 드리면 소명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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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4건이 총 14일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되셨다는 것일까요.


    아파트 내 주차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더라도 과태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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