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등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1개월"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되어서 현재 "2개월"이 맞고요.
따라서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니 1개월 이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했을 것이고
이것은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봤든, 임대인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든
임차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였으니 묵시적갱신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의외로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기 위해 꼭 다시 의사를 확인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