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개입시 묵시적 갱신 가능여부
사무실을 1년 임차 계약하고 만기가 40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연장 하실거죠?"라고 물어서 "네"라고 답했는데요.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말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법령을 찾아보니 1개월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부동산 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저의 의사표명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간주하고 재계약 수수료 등을 요구하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했는데 이런식으로 부동산의 질문에 연장한다고 답했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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