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귀속월 지급월관련 신고건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귀속월 지급액이 서로 다를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 : 5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 신고
사업소득 : 6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 신고 인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개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따로따로 2개가 신고가 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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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월은 같지만 귀속월이 다른 경우 신고서는 각각 제출하여야합니다. 기재해주신대로 5월귀속 6월지급, 6월귀속 6월지급 2건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파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귀속 월을 각각 다르게 하여 신고서를 두개 만들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월이 동일하더라도 귀속월이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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