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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1.06.14

원천세 귀속월 지급월관련 신고건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귀속월 지급액이 서로 다를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 : 5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 신고

사업소득 : 6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 신고 인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개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따로따로 2개가 신고가 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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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급월은 같지만 귀속월이 다른 경우 신고서는 각각 제출하여야합니다. 기재해주신대로 5월귀속 6월지급, 6월귀속 6월지급 2건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파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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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귀속 월을 각각 다르게 하여 신고서를 두개 만들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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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월이 동일하더라도 귀속월이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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