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금액 신고시에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종합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이라면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을 합산한 2,0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만으로 납부할세액을 정산하므로 6%의 세율을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기본공제 150만원과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인 과세표준의 1,200만원 미만에 대하여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 이상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