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신고시에 각각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로소득이 500만원정도 되고 종합소득금액이 1500만원이 있다면 어느쪽의 세율로 계산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성격이 다른 상황으로 신고가 되는것인지
(12월 년말 정산과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각각의 근로자들이 개별로 신고하는 번거로움등을 덜기 위해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것이 마무리가 될수 있겠지만, 현재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근로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같이 합산이 되기에 소득과 함께 세율도 높아지게 되어서 소득세도 증가할수 있지요.
따라서 각각이 다른 성격으로 신고가 되는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같이 합해서 신고를 해서 공제받을 부분을 공제받고 내야할 세금이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더 세금을 내야하며,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을 할때 빠진 공제항목등이 있다면 이것들도 추가할수 있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빠진공제항목 부분이 있다면 추가하셔서 최대한 많이 공제를 받으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금액 신고시에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종합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이라면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을 합산한 2,0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만으로 납부할세액을 정산하므로 6%의 세율을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기본공제 150만원과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인 과세표준의 1,200만원 미만에 대하여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 이상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신고(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등의 합산)를 별도로 해서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타소득 발생시 전체 합산하여 최종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근로소득자의 경우만 연말정산이라는 예외 사항을 둔 것입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 이라면 6%가 적용되지만, 1,200만원과 4,600만원 사이는 15%가 적용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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