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변경시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23년 11월 27일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물이라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문제로 보증금을 7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집주인에게 1000만원 보증금을 드린 상태이며, 집주인이 3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1.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도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해야하나요?
2. 전입신고를 다시 할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2018년 지어진 건물이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있는 상황입니다.
위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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