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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집게벌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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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경시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23년 11월 27일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물이라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문제로 보증금을 7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집주인에게 1000만원 보증금을 드린 상태이며, 집주인이 3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1.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도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해야하나요?

2. 전입신고를 다시 할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2018년 지어진 건물이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있는 상황입니다.

위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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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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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하셨으면 다시안하셔도 되고 거래신고는 금액변경이 있어서 다시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거래신고 하면 자동부여됩니다

    다시거래신고 확정일자 받는다해도 불이익될것은 없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때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변동되어 임대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새롭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 전입한 날짜부터 다시 대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순위가 후순위로 떨어져서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3

    전입신고를 다시 할 경우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새로 전입한 날짜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권리순위가 후순위로 떨어져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감액 되었다면 신규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