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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돼지252
슬거운돼지25224.03.03

전세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일 당시 계약금(전세금의 10프로)을 입금하면 저에게 먼저 전입신고하게 해줄테니 전세입자 이사날을(약 한 달 후) 기대려달라고 사정해서 전입신고만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특약조건으로 집수리를 넣었습니다. 잔금은 이사와 수리가 끝나면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보름 후 임대인이 이사와 수리가 완료 되었다고 해서 가보니, 임대인이 고용한 인테리어업자가 특약사항인 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이사날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수리 사항을 변경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리상태가 엉망이라고 임대인에게 말했고, 결국 시공 업자와 임대인 임차인이 그 집에 모여서 하자를 논의했습니다. 임대인도 시공 문제를 인정하고 제가 요구한 부분들을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약속된 재시공 완료 날짜에 확인을 가보니 업자가 바빴다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임대인은 전세는 원래 수리의무가 없다고 자신은 더는 모르겠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더 기다릴 수 없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임대인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요구를 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다시 시공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해지하면 계약금은 절대 돌려줄 수 없고 오히려 위장전입으로 저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 후 제 동의 없이 재시공을 또 진행하였고 완료 되었으니 가서 보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삼자대면시 합의한 90프로는 재시공이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엉망입니다. 아직 잔금은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장전입신고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수리를 완료 했다고 하니 임대인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면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니(공인중개사는 아직 집 상태를 보지 못 했습니다. 다음주에 같이 가보자고 합니다) 저보고 잔금을 입금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온다고 그럼 전세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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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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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를 용인하고 도와준 임대인 역시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것입니다.

    계약금 반환은 계약서상 해지규정을 검토하여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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