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는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우선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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