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너그러운메뚜기231
너그러운메뚜기23124.02.25

할머니집에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로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남편 할머니집에 할머가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해외를 나가게 되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할머니집에 잠시 머물르려고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인데 부부는 세대원으로 못들어간다고 들은거 같아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거 가능한가요?

추가로, 세대분리해서 남편, 할머니 공동 세대주 /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저희는 만으로 30살 미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할머니라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