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할머니집에 할머가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해외를 나가게 되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할머니집에 잠시 머물르려고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인데 부부는 세대원으로 못들어간다고 들은거 같아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거 가능한가요?
추가로, 세대분리해서 남편, 할머니 공동 세대주 /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저희는 만으로 30살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할머니라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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