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을 자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실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전입신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가 독립된 세대주가 아닌 자녀의 세대원으로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수가 생기게되니 ,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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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