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응시 회사 예산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고있는데, 기금에 소송이 걸렸을때 회사 예산으로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배임문제소지도 있어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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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고있는데, 기금에 소송이 걸렸을때 회사 예산으로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배임문제소지도 있어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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