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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안녕하세요? 회사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고있는데, 기금에 소송이 걸렸을때 회사 예산으로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배임문제소지도 있어보입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말씀하신 사정만을 기준으로 보면 별도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다른 주체의 소송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구조라던지 법인설립 비용지출, 지배구조 등에 따라서는 거의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면 소송비 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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