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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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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응시 회사 예산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고있는데, 기금에 소송이 걸렸을때 회사 예산으로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배임문제소지도 있어보입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사정만을 기준으로 보면 별도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다른 주체의 소송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구조라던지 법인설립 비용지출, 지배구조 등에 따라서는 거의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면 소송비 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