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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3.12.29

대주주 주식 거래시 사전예고 제도 도입한다는데 주가에 도움될까요

기사를 보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율 10% 이상 주요 주주나 임원이 발행주식 1% 이상의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거래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렇데 대주주가 쉽게 주싣거래를 못하게 했던데 이게 주싣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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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대주주가 예고없이 장내 매도를 하거나 대규모의 주식을 블록딜로 거래를 하는 경우 주가가 크게 급락할 수 있다 보니 사전 예고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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