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율 10% 이상 주요 주주나 임원이 발행주식 1% 이상의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거래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렇데 대주주가 쉽게 주싣거래를 못하게 했던데 이게 주싣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대주주가 예고없이 장내 매도를 하거나 대규모의 주식을 블록딜로 거래를 하는 경우 주가가 크게 급락할 수 있다 보니 사전 예고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