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한 출석주주수 계산 방법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150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주주총회 출석주주 수 계산 시 차감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석주주로 계산한 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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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150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주주총회 출석주주 수 계산 시 차감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석주주로 계산한 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