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150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주주총회 출석주주 수 계산 시 차감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석주주로 계산한 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주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