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입금된 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출하게 된경우
효력이 상실되나요?
아니면 특정조건일때는 효력유지하면서 찾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청약통장의 일부금액을 인출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인출을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이자를 부담하고 예금담보대출과 같은 상품으로 이용가능한지는 가입은행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출이라함은 총장을 해지해야 하므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저리로 주택청약통장 대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액의 90%정도를 빌려주며 저리이므로 해약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 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인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이나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납입한 횟수가 아까운데 가능하시다면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지 하시게 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급하게 써야 할 금액이 있으시다면 주택청약담보대출을 받으시는게 어떠실까요 ?
내 불입금 최대 90% 이내에서 높지 않은 금리로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