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30. 채권 발생(일반 상행위 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 적용)
2023.1.1 재판 청구(접수)
2023.8.31 1심 패소
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의 기간 중
재판 청구부터 1심 패소까지의 8개월이 제외되어 소멸시효 완성까지 최초 채권 발생일로부터 4년 6개월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8개월이 포함되어 3년 10개월이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되어 추후 결정 ,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중단 되어 기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