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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
비장한콘도르5023.12.01

재판 기각, 패소시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2.6.30. 채권 발생(일반 상행위 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 적용)

2023.1.1 재판 청구(접수)

2023.8.31 1심 패소


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의 기간 중

재판 청구부터 1심 패소까지의 8개월이 제외되어 소멸시효 완성까지 최초 채권 발생일로부터 4년 6개월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8개월이 포함되어 3년 10개월이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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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되어 추후 결정 ,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중단 되어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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