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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햇고 판결문에는 채무부존재여부에 대해 원고의 청을 기각한다고만 나오지 재판기간(약 7개월) 동안 이자를 얼마 줘라 이렇게는 없는데 판결 확정되면 피고에게 제가 후딱 이자없이 채무 갚아버리면 별 문제 없이 끝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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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여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상당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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