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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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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무직자의 경우 제세공과금의 환급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시험에 합격하여 수강하고 있는 강의의 강의료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환급 받는것이 아닌 기타 교재비와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22%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무직자이고 결제는 가족 명의로 하였습니다.

환급의 경우 시험 당사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세공과금 환급비율과 환급절차,그리고 환급시 제 통장으로 하는것이 가능한지,결제자의 통장으로 해야 환급이 진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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