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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다사자69
집요한바다사자69
22.02.14

법인 통장 사용 직원 월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스타트업 법인을 개설한 청년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의 법인 통장을 개설했는데, 제가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을 줄 경우, 만약에 1,000만원의 자본금이 월급으로 다 빠져나가고 소실된다면, 그러면 법인통장에 추가로 돈을 어떻게 부을 수 있나요? 만약 그냥 제가 입금해 버리면, 가수금 형태로 잡혀서 자본 잠식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2.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월급을 주는게 나을까요?

보통 어떻게 월급을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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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와 같이 질문해서 어떤 답변들을 받았는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전문가분들께 다시 질문합니다!

1. “증자하거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한, 즉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 처럼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대표이사가 차입한 것처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 말고 다른 법인 통장을 개설해도, 이 통장도 증자하지 않고 누가 돈을 넣으면 무조건 가수금으로 잡히게 되나요?

3. 자본금 들어있는 법인 통장을 손대지 않고(자본금 잠식 막기 위해) 저희 회사 명의로 직원들에게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가 추가 금액을 다른 법인 통장에 입금해서, 그 법인 통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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