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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다사자69
집요한바다사자6922.02.14
법인 통장 사용 직원 월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스타트업 법인을 개설한 청년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의 법인 통장을 개설했는데, 제가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을 줄 경우, 만약에 1,000만원의 자본금이 월급으로 다 빠져나가고 소실된다면, 그러면 법인통장에 추가로 돈을 어떻게 부을 수 있나요? 만약 그냥 제가 입금해 버리면, 가수금 형태로 잡혀서 자본 잠식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2.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월급을 주는게 나을까요?

보통 어떻게 월급을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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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와 같이 질문해서 어떤 답변들을 받았는데..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전문가분들께 다시 질문합니다!

1. “증자하거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한, 즉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 처럼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대표이사가 차입한 것처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자본금이 들어있는 법인통장 말고 다른 법인 통장을 개설해도, 이 통장도 증자하지 않고 누가 돈을 넣으면 무조건 가수금으로 잡히게 되나요?

3. 자본금 들어있는 법인 통장을 손대지 않고(자본금 잠식 막기 위해) 저희 회사 명의로 직원들에게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가 추가 금액을 다른 법인 통장에 입금해서, 그 법인 통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면 돼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가수금, 혹은 단기대여금 등의 부채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 돈을 넣는 명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가수금이란 회사에 수입으로 잡히는 현금 유입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히 특정되기까지 일시적으로 부채계정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3. 법인의 수입이 발생하여 지출한 금액을 메우면 자본금 잠식은 일어나지 않으나, 굳이 자본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사용하시기 싫으시다면 별도로 가수금을 납입하여 그 금액으로 지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법인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단기대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통장에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돈을 입금하면 법인의 차입금(가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차입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했을 경우, 별도 증빙없이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 자체가 법인의 차입금(가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