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송금을 보내셨던 은행에 '오류송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돈을 잘못 보내었던 상대방 은행에 자금반환 요청을 하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반응하여 돈을 돌려주게 된다면 여기서 돈을 돌려받으시고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응답이 없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질문자님을 대신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돈을 받아서 질문자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시게 되므로 소송금액과 오류 송금금액을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