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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은행간 계좌이체시 잘못보낸경우

다른 은행에 계좌이체시 다른사람에 잘못송금이된경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다시 돈을 찾을수있을까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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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6.07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송금을 보내셨던 은행에 '오류송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돈을 잘못 보내었던 상대방 은행에 자금반환 요청을 하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반응하여 돈을 돌려주게 된다면 여기서 돈을 돌려받으시고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응답이 없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질문자님을 대신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돈을 받아서 질문자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시게 되므로 소송금액과 오류 송금금액을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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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돈을 받으셔야 하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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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금을 잘못한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송금오류로 반환신청하시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고 절차도 말씀을 들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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