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3.19
가수금 6,000만원 , 가지급금 4,000만원 / 보통예금 1억
9.19
보통예금 1억 / 가지급금 4,000만원, 가수금 6,000만원
인정이자 예산
40,000,000 X 4.6% X 6개월 / 12개월 = 920,000원
보통예금 920,000 / 이자수익 920,000
회계처리가 상기처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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