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 원천신고
1인 법인이고 대표가 법인에게 금전 차입을 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 대표 입장에서는 차입금인데 이자 4.6%로 차용증을 쓰고 법인에게 차입금에대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시 꼭 이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자 지급시 원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결산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만큼 계상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은 모든 수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인정이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지방소득세 2.5%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과 해당 개인 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이자를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4.6%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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