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지방소득세 2.5%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과 해당 개인 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4.6%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