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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
21.12.29

대여금 이자 원천신고

1인 법인이고 대표가 법인에게 금전 차입을 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 대표 입장에서는 차입금인데 이자 4.6%로 차용증을 쓰고 법인에게 차입금에대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시 꼭 이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자 지급시 원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결산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만큼 계상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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