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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잔잔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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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궁금해요.

현재 공기업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검색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가 있어 해당이 되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3년 7월 공기업 자회사 기간제로 입사하여 근무중 24년 12월에 기간만료로 퇴사 예정

- 23년도 연말정산시 제도를 몰라 신청 안함

2. 25년 1월에 동일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입사 예정

군복무 포함 나이 계산시 25년도 재입사시에도 만34세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3. 공기업 자회사의 경우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맞다면

감면 대상이 되나요?

4. 퇴사 처리 후 재입사인데 24년도분 부터 연말정산때 감면 신청하면

25년도분도 계속 적용이 되는지 안된다면

24년도분은 건너띄고 25년도분 부터 신청이 되나요?

5. 모두 충족해서 해당이 된다면 신청은 제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에 말해서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찌됐든 입사일 신청기준으로 5년이기 때문에 내년 재입사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