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질문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근로자분 중 한분께서 감면을 받고 계신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A(종전근무지)
- 근무기간 23년 1월1일 ~ 15일 (감면기간 근무일과 동일), 총급여 - 1,489,516원
B(현근무지)
- 근무기간 23년 1월16일 ~ 12월13일 (감면기간 근무일과 동일), 총급여 - 41,450,480원
입니다.
그렇다는 제가 자료 입력을 할때 감면대상 총급여액에 41,450,480원만 입력을 해야하는지 아님 종전근무지 금액까지 포함하여 입력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도 감면대상이라면 전부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