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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협력적인떡갈비
여전히협력적인떡갈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딘.

2011년 11월3일 계약직입사 후

2012년 8월3일 정규직전환 후 쭉근무중인데

혹시 해당사항 있을까요?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되는건 알고있는데

정규직채용시점 부터라도 힘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당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11년 11월 3일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12.08부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