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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3.02.24

아파트 대출이자 연말정산시 대환으로 갈아타도 똑같이 받을수 있나요?

분양가 4억 미만으로 받아 연말정산시 대출이자(집 가격 5억 이하)로 연말정산 적용 되었습니다. 올해 다른대출로 갈아 탔는데 이렇게 되도 내년에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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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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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같은 종류의 대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비용이 발생했다면 적용가능합니다.

    대출하신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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