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 환급의 최대금액은 원천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액세의 합산액을 말하며, 결정세액을 부과하고
돌려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금상환액 공제가 있어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에 대해서 소득액의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실제 근로 소득 등을 따져 유리한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