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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onu
tmoonu20.12.05

전세대출금 조기상환시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1.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2년이 되어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연장 시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기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달부터 조금씩 나누어 상환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2.

연말정산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지난 12개월간 제 월급에서 떼어간

소득세+지방소득세 의 합"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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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 환급의 최대금액은 원천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액세의 합산액을 말하며, 결정세액을 부과하고

    돌려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금상환액 공제가 있어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에 대해서 소득액의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실제 근로 소득 등을 따져 유리한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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