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을 분양받아서 대출하여 상환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2018년 분양받았고 114m2 이며 공공분양이었습니다. 작년엔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 금리 상승과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위해 주택공사 대출로 갈아 탔습니다.
이렇게 갈아타도 최초 분양가가 적용되서 계속 세금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갈아탄다고 해서 보유세가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환금액의 차이와 연말정산은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