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임대/주거용임대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장현황신고하라고 날라왔는데 이전 담당자는 부가세신고를 수정해서 과세분과 주택임대에대한 면세수입금액을 각각 잡아서 업종코드 구분하여 수정신고를 했었습니다
저도 올해1 월 신고했을때 과표에 면세수입금액 반영해서 신고했는데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면 이중으로 수입금액잡히지않나요?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아니라서 굳이 할 이유가없을거같은데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