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업 701102 간이과세자 매출발생시
안녕하세요
부동산업 701102 간이사업자입니다.
앞선 선임이 부가세신고한걸 봤는데 면세건별매출로 잡아놓으셔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23년1기확정까지 일반과세자였고 23년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셨습니다.
다가구주택이고 전/월세를 하고있는 곳인데 전세분에 대해선 매출 안잡고 월세만 잡으면 된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사장님께 매년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보고 반영해야하는걸까요? (계약기간만료 확인 등)
간이과세자니 25.01.25일의 24년분을 확정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01102는 주거용임대사업자로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월세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3주택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때만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가 및 주택을 임대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받기로 한 월세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한
임대료 수취시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분 과세표준 신고 및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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