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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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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701102 간이과세자 매출발생시

안녕하세요

부동산업 701102 간이사업자입니다.

앞선 선임이 부가세신고한걸 봤는데 면세건별매출로 잡아놓으셔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23년1기확정까지 일반과세자였고 23년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셨습니다.

다가구주택이고 전/월세를 하고있는 곳인데 전세분에 대해선 매출 안잡고 월세만 잡으면 된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사장님께 매년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보고 반영해야하는걸까요? (계약기간만료 확인 등)

간이과세자니 25.01.25일의 24년분을 확정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01102는 주거용임대사업자로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월세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3주택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때만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가 및 주택을 임대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받기로 한 월세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한

    임대료 수취시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분 과세표준 신고 및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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