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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민사법률이나 배상관련하여 제조업자나 판매업장이 연대책임 혹은 지배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조항이 무엇인지 어떤것을 위하여 이런 연대책임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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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그 판매 업자 등이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법상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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