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법상에서 피고적격 질문드립니다
당사자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한다
국가배상법:국가나 지방자치댜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시 배상을 해야한다
여기서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될수있고
국가배상법에서 공공단체도 국가배상법상 피고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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