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법상에서 피고적격 질문드립니다
당사자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한다
국가배상법:국가나 지방자치댜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시 배상을 해야한다
여기서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될수있고
국가배상법에서 공공단체도 국가배상법상 피고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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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더 큰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가 될 수 있겠으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청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단체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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