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변동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이 되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