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및 edi
1.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할때 첨부서식은 반드시 3개월 내의 피부양자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만 인정되나요?
2. 혹시 건보edi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여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직장가입자가 보험 취득한지 몇년 되었는데 부양가족이 쭉 지역가입자였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할때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대상조건은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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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변동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이 되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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